소송 걸리면 함흥차사…금융 인허가 손본다

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2021.05.05 12:00
글자크기
소송 걸리면 함흥차사…금융 인허가 손본다


정부가 핀테크 등 금융업 혁신사업자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수요자와 사업자에 유리하게 손을 본다.

인허가 과정에서 소송이 걸리면 기계적으로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던 관행을 깨고 요건을 마련해 '해줄건 해준다'는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그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원칙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심사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한다. 둘째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매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해 재개여부를 검토·결정한다.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마지막은 업권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보험, 여전, 금융지주)에도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와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기대했다. 당국이 앞으로 이와 관련해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복지부동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사 신사업 진출이 확대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3일 업권별 협회 및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 적용대상인 업계의 목소리도 들었다. 은행연합회와 생보·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외에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국은 오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해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