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과정에서 소송이 걸리면 기계적으로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던 관행을 깨고 요건을 마련해 '해줄건 해준다'는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칙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심사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한다. 둘째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매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해 재개여부를 검토·결정한다.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와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기대했다. 당국이 앞으로 이와 관련해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복지부동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사 신사업 진출이 확대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3일 업권별 협회 및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 적용대상인 업계의 목소리도 들었다. 은행연합회와 생보·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외에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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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오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해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