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부겸 "고령·은퇴 1주택자 종부세는 깎아줄수도"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민동훈 기자, 유선일 기자, 고석용 기자, 서진욱 기자 2021.05.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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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고령·은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보선 참패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여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과 대비된다.



김 후보자는 "세제·금융 등 규제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경우 보유세 완화 시그널, 정책 신뢰 저하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방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구입 지원 확대나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계층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총리로 취임될 경우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무주택자 대출한도 확대,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고령·은퇴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주택 보유의 기대이익을 감소시키고, 주택시장을 점차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등 성과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저금리 등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근본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시행될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가 정부와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가상화폐는 잘못된 길'이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최근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과도한 투기수요를 완화하고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총리로 임명된다면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겠다"며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수도 이전과 관련, 그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치유하고 정치권과의 공감대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그간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가 완화되고 혁신도시별 정주 인구와 입주기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가 크다"며"최근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해 국회에서 비용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경우 원만한 사업종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의 사업허가 기간을 다음 정부 임기인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건설 재개 문제는 '신규 원전을 추진하지 않는다 '는 그동안의 정책 기조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사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장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룬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17년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밝혔다"며 "향후 국회에서 비용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면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원만한 사업종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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