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협의회 회원사는 50곳으로, 현재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전략을 쓰는 PEF들만 가입사로 등록돼 있다. 회장사는 IMM 프라이빗에쿼티(PE)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2018년 11월 발의되고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전체에 색안경이 씌워진 탓이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모펀드협의회명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초 올해 1월 정기총회에서 협의회명 변경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4월 총회로 안건이 밀렸다. 1월 정기총회 당시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PEF들은 10%룰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유니콘 기업 투자가 용이해졌다는 점과 대출, 차입을 통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환영하고 있다. 최근 VIG파트너스가 크레딧 부문을 신설한 것을 포함해 여러 PEF들이 크레딧 부문 신설 등 운용전략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다.
김영호 사모펀드협의회장(IMM PE 대표)은 "분기에 한번씩 총회를 개최하는데 1월엔 코로나19 때문에 정기총회를 열지 않아 4월 총회로 안건 통과가 밀렸다"며 "법 개정으로 국내법상 우리 정식 명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됐지만, PEF는 세계적으로 바이아웃을 통해 경영참여를 주로 하는 사모펀드라는 뜻이 있어 협의회 이름은 PEF협의회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PEF협의회는 PEF들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출범했다. PEF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의 큰 축을 담당할 정도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도 PEF협의회가 주축이 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