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잠들었다가 실종된 대학생 손 씨가 실종 엿새째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의 삼촌이 전직 경찰서장이 아니며 A씨의 아버지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는 'A씨의 집안이 좋아 사건이 묻히고 있다'는 식의 추측성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B 전 서장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타인으로 확인됐다. B씨는 "어떤 경로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나 또한 소문을 듣고 황당했다"며 "사실이 아니고 그 친구와는 일면식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병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의료진을 거론하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며 본원 소속 의료진 가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외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다른 루머들도 거짓으로 판정됐다. 온라인상에서는 A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가짜뉴스가 퍼졌지만 경찰은 초반에 A씨에 대한 최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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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실종 당시 인근 서래섬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인근에 경찰차 6대가 출동했다"고 올린 글도 이번 사건과는 연관이 없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6대가 아니라 2대이며, 차량 접촉사고로 출동했지 손씨 때문에 출동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 인근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남성 3명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 온라인 상에서는 '3명이 손씨를 살해했다'는 수준의 루머가 오갔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교생 1명과 중학생 2명으로 동네 선후배 사이일 뿐이었다.
가짜뉴스에 수사력 낭비…"억측 자제"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경찰의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차 6대 출동' 등 근거 없는 루머에 실제 수사력을 동원해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력이 낭비되면서 정작 중요한 실마리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이익 목적 허위통신) 등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사건 관계자들은 지나친 억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까지 내는 상황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의료진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근거 없는 루머는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글 게재 및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중앙대 의과대학 학생회도 최근 온라인상에서 손씨 사망 직전 술자리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글 등에 대해 "사칭이나 억측성 글들이 사실 관계 파악이 되지 않은 채로 커뮤니티에 떠돌아 다니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다려주고 이번 사건에 대한 비방이나 조롱, 사칭이나 억측성 글들은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