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대출 우대금리 0.5%p 낮춘다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1.05.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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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사진=양성희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사진=양성희


우리은행이 오는 7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5%p(포인트) 축소한다.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의 최대 금리 우대 한도를 1%에서 0.5%로 낮춘다고 4일 밝혔다.



개별 항목별로 보면 우대금리 0.1%를 제공했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은 더이상 우대금리가 제공되지 않는다.

급여·연금을 이체할 경우 제공하던 우대금리는 현행 0.2%에서 0.1%로 축소된다.



우대금리가 유지되는 항목은 총 세 가지다.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시 기존처럼 0.1%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시에도 현행 0.2% 우대금리를 그대로 받는다.

금리 우대 최대 한도(Cap)는 현행 연 0.2%로 유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25일 금리 우대 최대 한도를 연 0.4%에서 0.2%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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