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 팀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4.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447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양형조건 변화가 없다"며 검찰과 심씨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심 전 팀장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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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단 또한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증인 등의 진술을 비춰볼 때 심 전 팀장이 리드를 발굴해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당시 심 전 팀장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리드의 박모 전 부회장과 김정수 전 회장의 요청으로, 신한금융투자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따라 리드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이 리드의 전환사채 인수업무를 사실상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인수 요청은 직무집행에 관한 청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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