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투자대가로 금품받은 신한금투 전 팀장, 2심 징역 5년

뉴스1 제공 2021.05.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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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청렴의무 위반·신뢰 훼손…죄질 좋지 않아"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 팀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4.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 팀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4.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회사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리드 임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의 전 PBS사업본부 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447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과되는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직무 공공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수한 이익이나 규모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양형조건 변화가 없다"며 검찰과 심씨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심 전 팀장은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외제차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P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심 전 팀장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판단 또한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증인 등의 진술을 비춰볼 때 심 전 팀장이 리드를 발굴해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당시 심 전 팀장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리드의 박모 전 부회장과 김정수 전 회장의 요청으로, 신한금융투자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따라 리드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이 리드의 전환사채 인수업무를 사실상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인수 요청은 직무집행에 관한 청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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