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나보타' 판매 금지 명령 철회 신청 승인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1.05.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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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제기한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

美ITC, '나보타' 판매 금지 명령 철회 신청 승인


메디톡스 (129,300원 ▼2,900 -2.19%)는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 (110,500원 ▼1,100 -0.99%)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신청했고, ITC가 이를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21개월간 나보타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후 메디톡스는 지난 2월 엘러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에볼루스가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하는 대신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과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대웅제약은 해당 합의에서 빠졌다.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 엘레간, 에볼루스는 지난 3월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를 ITC에 신청했다.



ITC는 대웅제약에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대웅제약은 기한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지난달 제출했다. 동시에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했다. 다만 ITC는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

ITC가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가 신청한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함에 따라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며 "또 대웅이 ITC에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오랜 조사를 통해 판단한 미국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ITC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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