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형욱 차남, 구직급여 정상적으로 받았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5.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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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30.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30. [email protected]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서류상으로 구직급여를 정상 수급한 것이 확인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고용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국세청 사업자 등록 정보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노 후보자의 차남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21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노 후보자 차남이 지난해 폐업한 엘릭서 뉴트리션 공동대표인데도 직원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와관련 고용부는 "현재까지 관련 기사들의 내용 외에 후보자 차남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급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노 후보자도 이날 오전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차남은 해당 회사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이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며 "부정수급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차남은 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돼 납부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2월 19일 회사가 폐업한 이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결과,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사업계획서) 상에 차남의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직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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