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취임 첫 시정질문…요즈마그룹 협약 두고 시의회와 공방

뉴스1 제공 2021.05.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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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의원 "후보 시절 체결한 협약을 부산시가 보증" 지적
원전 정책·공원특례사업·사전협상제도 관련 질의도 이어져

부산시의회 전경.(부산시의회 제공) © 뉴스1부산시의회 전경.(부산시의회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시정질문에서 최근 요즈마그룹과 체결한 혁신기업 투자 업무협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3일 열린 제29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시장 공약인 1조2000억원 요즈마펀드 조성 배경과 사실관계 확인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평소 부산시가 한국모태펀드를 통해 2015년부터 꾸준히 조성해 왔고 그중 6개는 청산돼 펀드계정으로 회수되면서 다시 창업기업들을 위해 재투자를 해오고 있다"며 "기존 펀드 운영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형준 시장의 캠프에 있었던 데우스벨리사업단과 요즈마코리아가 맺은 업무협약을 왜 부산시에서 책임을 지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노 의원은 "후보 시절 공약은 불충분할 수 있지만, 부산시가 맺은 협약은 공적 영역에서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실무 공무원들은 요즈마그룹의 실체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협약의 주체는 누가 봐도 데우스벨리사업단과 요즈마코리아인데 부산시가 혁신기업 투자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관련 협약을 시가 보증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마치 부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요즈마그룹과의 협약을 한 것처럼 책임전가 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1조2000억 상당의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업무협약관리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긴급하게 추진돼야 할 사안의 경우 사후 의결을 받아도 된다"며 "요즈마그룹과의 업무협약은 사후 보고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요즈마그룹 코리아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이 후보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며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요즈마그룹의 본사라고 할 수 있는 이갈 에틀리히 회장과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펀드 조성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계획은 없다"며 "부산시가 이번 협약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날 시정질문에서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이 원전 정책결정에 대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은 공원특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갔으며,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은 한진CY부지 사전협상제도 사례를 근거로 부산시의 사전협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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