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서 수소·전기차 충전소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5.04 06:00
글자크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을 방문해 수소차 넥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을 방문해 수소차 넥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