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안 발표로 달라진 삼성생명 위상…보험업법은 변수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1.05.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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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인트]

/사진=김휘선 기자/사진=김휘선 기자


삼성그룹주는 지난주 상속안 발표 이후 상승세다. 그동안 주가에 부담이 됐던 상속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 중에서도 삼성생명 (92,300원 ▼3,200 -3.35%)이 4%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안 발표 이후 달라진 그룹 내 위상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82,300원 ▲1,500 +1.86%) 부회장이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배당 확대는 물론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계열사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오후 12시 11분 삼성생명 (92,300원 ▼3,200 -3.35%)은 전 거래일 대비 3700원(4.53%) 오른 8만5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 때 5%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삼성화재 (307,500원 ▼1,500 -0.49%)는 3.03% 올랐고, 삼성전자 (82,300원 ▲1,500 +1.86%)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 (158,500원 ▼1,600 -1.00%)만 1.84% 하락 중이다. 이번 상속안 결정으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지주사 전환이 물 건너간 것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공시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4.18%),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중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눴다.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을 받고, 이 부회장 등 세 남매가 9분의 2씩 받았다.

삼성생명은 홍라희 여사가 상속을 포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 지분의 절반인 2076만주를 물려 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1384만주, 692만주를 받았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48%를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삼성생명 개인 최대주주(10.44%)로 올라섰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19.34%)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그룹의 장악력에 대한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의 달라진 위상이 이날 주가로 나타난 셈이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펀더멘털 상 변화는 부재하지만 보유 전자 지분가치가 부각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전망"며 "현재 보유한 전자 지분 가치가 30조원 내외로 시가총액 가운데 16조3000억원으로 저평가된 계열사 지분가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을 감안하면 점진적인 배당 확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생명은 최근 적극적인 배당 확대 정책을 펼쳐왔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부담이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의 가격을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 넘는 삼성전자 지분 30조원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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