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한도 제재"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5.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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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1.12/뉴스1  (서울=뉴스1)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1.12/뉴스1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이 공매도 재개 대상이다.



도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COVID-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점검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 금융대응조치 정상화와 관련해 금융위가 구축한 '진단-대응 정책체계'를 언급하며 "대응체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해 나가되,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은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취약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나 개편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저신용 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유망·특화 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지원 한도를 늘린다.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회사채는 A등급에서 BBB등급 이상으로, CP는 A2 이상에서 A3 이상으로 각각 확대한다.

도 부위원장은 또 "금융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른 회복가능성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 등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대출은 업종별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금 대출 한도는 올린다. 예컨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추정매출액의 20~50%에서 50~60%로, 수출입은행은 수출실적의 50~90%에서 100%로 한도를 늘린다.

보증의 경우 최고 보증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추정 매출액의 1/4∼1/3 → 최대 1/2)가 늘어난다.

금융위는 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대출 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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