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금융권 최초 채권추심 '연락제한 요청권' 도입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5.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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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금공자료=주금공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안은 추심연락 총량을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을 제한한다. 단,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채무자 동의나 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락제한 요청권을 통해 채무자가 특정 시간이나 특정한 방법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주금공 업무시간 중 4시간30분 이내 범위에서 채무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지정하면 해당 시간대는 추심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연락제한 요청권을 도입한 건 주금공이 최초다.

한편 주금공은 포용적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부실채권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손해금률)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인 5%로 인하했다. 1~3월 중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연체이율은 5.5%다.

주금공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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