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쯤 전남 나주시 대호동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인근 한 길가에서 손님 B씨(31)의 옆구리를 칼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래방 기기 사용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B씨 일행 4명과 계속해서 말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로 적용돼 시설 면적당 인원제한 만이 있을 뿐 영업시간 제한은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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