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살해 후 유기' 남동생, 시신 발견되자…"기사 내려라" 협박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5.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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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강화도 석모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남동생 A씨(27)가 누나 장례식 후 언론에 항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뉴스1, MBC 등에 따르면 A씨는 누나 장례식 이틀 후인 지난달 27일 기자들에게 "진위여부가 확실치 않은 기사보도는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기사가 보도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협박 및 항의성 메일을 보냈다.



A씨는 메일을 통해 자신을 유가족이라고 밝히며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 연락드렸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통신사의 특성을 파악한 듯 뉴스1에는 보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요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뉴스1에 "정말 저희한테 사실이 아닌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다는 것 자체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보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며 "다른 기자들에게도 전달해 달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강화도 석모도 농수로에서 시신이 발견돼 누나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 보도를 무마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기자를 이용해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려는 듯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A씨는 항의 메일을 받은 뉴스1 기자가 "(실종신고 유무를)경찰에 확인 해보겠다"고 답장하자 "저 죄송하지만 실종신고를 안했다라고 경찰 쪽에서 진술을 받으신걸까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항의 메일을 보내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A씨는 누나의 장례식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다. 이날부터 여러 언론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계 16명과 미제사건수사팀 5명을 포함한 대규모 수사전담반을 꾸렸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A씨는 장례식 후 경북 안동 부모님집에 내려가 해당 보도를 접한 뒤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를 흉기로 25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에서 A씨는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는 누나에게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B씨인 척 위장하고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접속해 시신을 유기한 '강화 석모도'를 자주 검색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A씨는 자신과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 가출 신고를 취소하도록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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