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영남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확인에 나선 경찰이 차량 앞뒤를 순찰차로 막은 채 A씨의 차량 문을 두드려 잠을 깨우자, A씨는 차를 운전해 앞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들었던 A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차량을 움직이려 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2대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