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씨(36) /사진=김휘선 기자 tndejrrh123@
'헤이나래' 박나래, 男 성희롱... 경찰 수사 착수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강북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박씨의 행동이 어떤 혐의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헤이나래'에서 인형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에서 박씨는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커져요" 등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남자 인형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기도 했다. '헤이나래'는 19금 개그에 정통한 박나래와 어린이 방송 유튜버 헤이지니(본명 강혜진)가 만들어가는 동심 강제 주입 유튜브 예능이다.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박나래 처벌 가능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김범한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표현의 자유 등도 중요하지만 해당 영상을 본 남성 시청자들이 성적으로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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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반대로 여성이 있는 상황에서 남성이 인형을 가지고 박씨와 같은 유사한 행위를 했다면 더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됐을 것"이라며 "남성들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대상임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 개념을 포괄적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민 법무법인 창과방패 대표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 제13조(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가 보통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야한 사진, 영상 등을 보내면 처벌받는 내용을 담는다"며 "해당 영상이 남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음란행위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유튜브 영상이 법 조항 상 통신매체에 포함되는지는 면밀하게 따져봐야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박씨의 처벌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박씨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건 맞지만 법률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의 기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된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영상, 메일 등이 전송돼야하는 성폭력특별법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