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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보다 앞선 2017년 3월 A씨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매달 매출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만기후에는 투자금 1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점, 편취한 금원이 1억6000여만원에 이르고,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580여만원이 미지급상태인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는 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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