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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2019년 8월 피해자 B군(1)의 뒤통수를 바닥에 누르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이라 교사들이 무척 예민한 상황에서 근무한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A씨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대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둬 재범 우려가 높지 않은 걸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