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잔다"…1살 아이 때린 어린이집 교사, 2심서 감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4.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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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1세 유아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2019년 8월 피해자 B군(1)의 뒤통수를 바닥에 누르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이 제때 낮잠을 자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이라 교사들이 무척 예민한 상황에서 근무한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대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둬 재범 우려가 높지 않은 걸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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