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부지.© News1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제394회 임시회를 속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했다.
가로세로 크기가 각각 20m에 달하는 위성 수신 안테나를 최대 10기까지 설치 가능한 규모다.
당초 62만여 ㎡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곶자왈이 포함된 20만여 ㎡ 땅은 제외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1월부터 도유지와 인접한 국가소유 부지 46만4542㎡에 지하 1층(738㎡), 지상 1층(3276㎡) 규모의 건물 건설과 안테나 3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매각되는 도유지에는 위성 수신 안테나 3기를 우선 설치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운영 위성 증가와 공공·민간 위성 정보 활용 확대 필요성에 맞춰 위성 안테나를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을 맡아 위성별로 이원화된 위성 운영 체계를 일원화한다. 위성정보의 효율적 활용 체계 구축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서는 국가위성통합센터 설립을 위한 도유지 매각 조건으로 Δ공유재산 매각 면적 축소 Δ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자매결연 교류 이행 Δ국가위성통합센터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제주분원으로 격상 Δ산학 공동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 등을 내걸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도유지 매각은 곶자왈 부지를 제외할 예정”이라며 “국가위성통합센터가 제주에 세워지면서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 미래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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