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남양유업, 본사 4시간30분 압수수색(상보)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1.04.30 15:28
글자크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한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한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30일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COVID-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했다. 본사 압수수색은 4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내 사무소 3곳과 세종연구소 내 사무소 3곳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했다. 본사 압수수색은 오후 2시 끝났고, 세종시 연구소 압수수색은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회사 내부 문건과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는 이미 진행했다"며 "남양유업 관계자 소환 조사 여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와 충남대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공동 수행한 동물 세포실험 결과 불가리스에 있는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결과 발표 이후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 증시에서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세포 시험을 하고 전체 제품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했다며 지난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식약처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었는데도 특정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식약처는 세종경찰서에 고발했지만 남양유업 본사 관할인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됐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심포지움에서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