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한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내 사무소 3곳과 세종연구소 내 사무소 3곳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했다. 본사 압수수색은 오후 2시 끝났고, 세종시 연구소 압수수색은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는 이미 진행했다"며 "남양유업 관계자 소환 조사 여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과 발표 이후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 증시에서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세포 시험을 하고 전체 제품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했다며 지난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식약처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었는데도 특정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식약처는 세종경찰서에 고발했지만 남양유업 본사 관할인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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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남양유업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심포지움에서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