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엔 총수가 없다"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민동훈 기자 2021.04.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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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총수 없는 쿠팡, 현대차 총수된 정의선(상)

편집자주 2021년 기준 대기업집단이 발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막판에 결론을 뒤집고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총수는 정의선 회장으로 바꿨다.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의 의미를 짚어본다.

'美국적 김범석' 고민하던 공정위, 결국 "쿠팡은 총수 없다"
"쿠팡엔 총수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애초에 이런 입장이었지만 중도에 김범석 쿠팡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사안을 전면 재검토했다가, 막판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총수는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데,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그에게 국내의 총수 제도를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도 제도상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효성그룹의 총수를 각각 정의선 회장, 조현준 회장으로 공식 인정했다.

◇"쿠팡은 총수 없는 대기업" 최종결론



"쿠팡엔 총수가 없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5월 1일자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개 그룹을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기존 대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총수는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그룹의 총수는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각각 변경됐다.

그동안 공정위는 이번에 처음 대기업집단이 되는 쿠팡의 총수를 누구로 지정할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법인(쿠팡(주))을 총수로 지정하기로 했다. 쿠팡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이라는 의미다.


공정위는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쿠팡Inc를 통해 한국 쿠팡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의 정의인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과거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사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해 법인을 총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총수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외국인 총수를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총수 관련자의 범위, 형사제재 문제 등)이 있는 점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판단하든, 법인을 총수로 판단하든 현재로선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거듭 고민 끝 최종 결론...진짜 이유는

"쿠팡엔 총수가 없다"
공정위는 쿠팡 총수 지정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애초에는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외국인이 총수인 경우 사익편취 규제 등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GM은 매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경쟁업체와 유통업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한 네이버 사례를 거론하며 쿠팡에 '외국인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쿠팡 총수 지정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법리에 충실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만큼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정거래법상 총수는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밝히면서, 김범석 의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쿠팡Inc의 76.7%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의 '실질적 지배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가 밝힌 3가지 이유 외에도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대우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접하고 실무 검토를 진행해왔다. 최혜국대우는 두 국가 사이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쿠팡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양국에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공정위는 '외국인 총수 지정'과 관련해 이 같은 제도상 미비점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책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총수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총수로 판단해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수 지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현실적합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쿠팡엔 총수가 없다"
유선일 기자

쿠팡 지배하지만 총수는 아닌 김범석...한미FTA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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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쿠팡을 총수(동일인)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점에서 법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미국인 투자자가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최혜국 조항이 담겨있는 것도 이같은 판단의 배경 중 하나로 풀이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에서 "쿠팡Inc를 김 의장이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국내법상 새로운 의무를 지고 형벌 제재대상이 되는 동일인 지정 문제는 다르다"며 "동일인 지정은 처분성있는 일종의 법률행위로 법적 다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외국인이 총수인 경우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등) 규제 등 제재 실효성도 의문시돼서다. 앞서 공정위가 S-OIL(에쓰오일), 한국GM 등도 유사한 이유로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이유다.

특히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인 만큼 FTA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이라는 지적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혜국 대우란 두 국가 사이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국과 B국이 서로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한 후 A국이 C국에 적용되는 관세를 폐지했다면 B국은 자동으로 관세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김 부위원장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짚어봐야할 이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했다"면서 "산업부의 의견을 밝히긴 곤란하지만 그동안 외국계기업집단에 적용한 것, 계열사 범위가 변함 없다는 것, 국내 공정거래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쿠팡 총수지정이) 이슈가 된 사항이라 실무차원에서 들여다 본 것은 맞다"면서도 "현실화되지 않은일(김 의장의 동일인지정)을 가정해 FTA 조항 위반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되는 쿠팡에 대해 '동일인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경쟁업체와 유통업체 등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네이버의 사례를 거론하며 쿠팡에 '외국인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2017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최고투자책임자(GIO)는 공정위에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그룹 지배력'을 이유로 이 GIO를 총수로 지정했다. 이 GIO의 국적은 한국이다.

이 같은 업계의 주장에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 쿠팡 동일인 지정 문제를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결국 '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쿠팡 기업집단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모든 의무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감시대상도 된다"며 "특혜 논란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같이 외국인의 총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가 이번에 처음 생긴 만큼 동일인 지정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동일인 지정·변경 사례, 기업집단의 경영권승계 실제 동향과 유형을 고려하고 시행령상 지분·지배력 요건 등의 '사실상 지배' 판단 기준엔 보완 필요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동훈 기자

"페이스북 코리아 커지면 저커버그를 총수로 지정할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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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코리아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충족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 한국의 국내법상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형사제재 대상으로 할 것이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글로벌기업 페이스북, 아마존에 빗대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미국인 점을 고려해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는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기준만 보면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 그는 한국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의 의결권 76.7%를 가진 실질적 지배자며, 이런 사실은 공정위도 인정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것 만으로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기업의 한국 법인이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이들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인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를 각각 총수로 지정해 한국의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쿠팡엔 총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공정위는 향후 '외국인 총수 지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예컨대 쿠팡처럼 '검은머리 외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앞으로도 얼마든 탄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규제를 피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의 정의, 지정요건, 변경 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도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의 명칭은 공정거래법 제정 후 첫 번째 개정이 이뤄진 1986년 12월 도입됐지만 그동안 명확한 정의·지정요건 없이 관련 제도가 운영됐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지정제도 신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검토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다만 법 개정까지 필요한 경우 이것이 선행돼야 하고, 이후 지정 절차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엔 총수가 없다"
공정위가 총수 지정제도를 신설하더라도 실제로 '외국인 총수'를 지정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예시로 든 페이스북, 아마존 사례처럼 외국인 총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가정할 때 이들을 국내법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또 총수를 지정하면 그의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큰데,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외국인 총수에게 이런 규제의 적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계 외국인이 한국에 대기업집단을 형성한 사례(쿠팡)가 처음 등장했고,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친족이 있다"며 "(지정기준 신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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