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리핑]콜옵션부채 은폐 주장 뒤집은 회계학

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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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판 쟁점 분석] (2) 삼성바이오 콜옵션부채



지난 22일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인의 전·현직 삼성임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행된 이 재판의 두번째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의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부채'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목적으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2012년 2월 합작사를 설립하기 전에 맺었던 콜옵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콜옵션부채'를 회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부실을 감췄다고 주장한다.

[부리핑]콜옵션부채 은폐 주장 뒤집은 회계학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주장은 사건 발생의 앞뒤가 뒤바뀐 것으로 회계의 기본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콜옵션부채는 투자이익의 산물이다. 투자이익이 없으면 콜옵션도 행사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콜옵션 부채도 생기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부모(투자이익)가 없으면 자식(콜옵션부채)이 생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회계 전문가들의 얘기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콜옵션 부채를 숨기기 위해 투자이익을 부풀렸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얘기다. 콜옵션 부채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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