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대표 인터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에서 "쿠팡Inc를 김 의장이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국내법상 새로운 의무를 지고 형벌 제재대상이 되는 동일인 지정 문제는 다르다"며 "동일인 지정은 처분성있는 일종의 법률행위로 법적 다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인 만큼 FTA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이라는 지적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혜국 대우란 두 국가 사이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국과 B국이 서로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한 후 A국이 C국에 적용되는 관세를 폐지했다면 B국은 자동으로 관세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쿠팡 총수지정이) 이슈가 된 사항이라 실무차원에서 들여다 본 것은 맞다"면서도 "현실화되지 않은일(김 의장의 동일인지정)을 가정해 FTA 조항 위반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되는 쿠팡에 대해 '동일인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경쟁업체와 유통업체 등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네이버의 사례를 거론하며 쿠팡에 '외국인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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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최고투자책임자(GIO)는 공정위에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그룹 지배력'을 이유로 이 GIO를 총수로 지정했다. 이 GIO의 국적은 한국이다.
이 같은 업계의 주장에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 쿠팡 동일인 지정 문제를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결국 '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쿠팡 기업집단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모든 의무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감시대상도 된다"며 "특혜 논란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같이 외국인의 총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가 이번에 처음 생긴 만큼 동일인 지정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동일인 지정·변경 사례, 기업집단의 경영권승계 실제 동향과 유형을 고려하고 시행령상 지분·지배력 요건 등의 '사실상 지배' 판단 기준엔 보완 필요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