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등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직 회복' 소송…패소 확정(종합)

뉴스1 제공 2021.04.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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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 당연 상실" 각하→대법 확정
이현숙 전북도의원은 직 유지 "국회의원과 역할, 지위달라"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2021.4.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2021.4.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회복시켜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5년 1월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통진당 전 의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보았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잃어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고, 다른 4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의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론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며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과 상관없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이 전 의원의 소를 각하했다.

또 나머지 의원들은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에 내재된 법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다면 해산된 정당의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계속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이유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 또는 자유위임 원칙의 한계"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의원지위 지위 확인 소송 선고에 2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동원 대법관은 제척사유에 해당해 참석하지 않았다.

선고 이후 오 전 의원이 대법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법정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이 곧바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첫 판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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