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의장 총수 미지정...쿠팡 '안도의 한숨'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21.04.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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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쿠팡 김범석 의장


쿠팡 김범석 의장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그간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었던 점과 국내 법인인 쿠팡주식회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 계열사들을 100% 보유하고 있는 지배구조로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쿠팡을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키로 하면서 동일인을 쿠팡주식회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을 가진 김 의장이 미국법인 쿠팡INC를 통해 국내 쿠팡 게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지만 타 외국계 기업집단과의 형평성과 기존 사례, 현재 쿠팡 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현재 외국계 기업집단인 S-oil이나 한국GM의 경우 국내 최상단기업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S-oil의 지배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등을 총수로 지정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럴 경우 실제 외국인 총수와 본사와 그 계열사까지 규제 대상이 돼 실효성 문제가 생긴다. 쿠팡의 경우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쿠팡INC, 쿠팡INC의 최대주주 측인 소프트뱅크와 외국인 이사진들도 규제 대상이 돼 마찬가지로 실효성 논란이 나오게 된다.

아울러 쿠팡이 미국법인인 쿠팡INC가 쿠팡주식회사를 100%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계열사들도 쿠팡주식회사의 100% 자회사 구조로 되어 있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는 것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김 의장이나 김 의장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쿠팡은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만큼 김 의장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과 관련 거래가 상세하게 공시되고 있어 충분한 감시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쿠팡주식회사가 동일인로 지정된만큼 해외 사업 확장이나 투자에 대한 우려는 다소 줄었다는 관측이다. 쿠팡INC의 해외 법인이나 해외 투자 등이 과도한 규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경쟁사들과 경쟁하는 해외시장에서 자칫 국내 규제의 발목을 잡힐 수 있던 상황이었다. 쿠팡 측은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쿠팡과 같은 빠르게 성장한 IT 대기업들을 기존의 재벌 기업들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데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며 "특히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쿠팡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커진 것도 공정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수 지정은 피했지만 쿠팡은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주식보유 현황 및 변동사항, 재무구조,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국내 증시 비상장 기업으로 관련 공시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계열사별 지분 구조나 지분 변동 사항을 공시하고 계열사 편입, 제외 등도 신고해야 한다.

쿠팡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만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을 잘 살펴보고 지켜야 하는 부분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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