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삼바 행정소송, 외부 전문가 의견 듣는다

뉴스1 제공 2021.04.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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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에 정재욱 대전대 교수 지정

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2019.4.2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2019.4.2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분식회계 의혹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월 22일 전문심리위원을 재판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전문심리위원으로 정재욱 대전대 회계학과 교수를 지정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을 심리할 때 외부 전문가들을 소송 절차에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 제도다.

법원은 1월 변론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하고 전문심리위원 3명을 제안했다. 3명 중 삼성바이오와 증선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 교수가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와 증선위는 최근 질의서를 제출했고 정 교수는 다음달까지 재판부에 답변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는 1차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처분도 내렸다. 이날 열린 재판은 증선위의 2차 처분에 대해 삼성바이소 측이 제기한 소송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1·2차 제재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둘 다 삼바 측 손을 들어줘 처분의 집행이 정지됐다.

1차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는 삼성바이오 측이 승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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