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공무원' 컴퓨터에서 불법촬영물 쏟아졌다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1.04.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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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최근 공무원 임용 자격을 상실한 '일베 공무원' A씨(28)가 자택 컴퓨터 등에 자신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A씨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 등을 올린 전력으로 지난 9일 경기도로부터 임용 자격을 박탈 당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A씨의 경기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대부분 A씨가 직접 촬영해 일베에 올린 사진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방에서 몰래 촬영한 듯한 사진, 널부러진 여성 속옷 사진 등이다.

A씨는 이 사진들을 지난 2018년 일베 '여성 불법 촬영물 인증 대란' 당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법적 처벌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여성의 신체를 찍어야 성립이 가능한데 자신이 찍은 사진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경기도는 이의신청을 재심의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 경기도는 A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한편 '일베 공무원' 논란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니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촉발됐다.


작성자는 당시 "A씨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렸고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는 글도 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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