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분리막 업체 SKIET(SK아이이티테크놀로지)의 공모청약(28~29일)을 하루 앞두고 지점으로 고객들이 대거 몰린 때문이다. SK증권은 청약 전날까지 개설한 계좌에 한해 참여가 가능해 이날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날이었다.
전체 주문 규모만 2417조원으로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SK바이오사이언스 기록(1047조원)을 훌쩍 넘겼다. 공모 자금은 2조2460억원으로, 2017년 넷마블(2조6617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JP모건이며 공동 주관은 한국투자증권과 CS(크레디트스위스)가 담당한다. 이외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한다.
지난 26일 SK증권 여의도 영업부PIB센터 앞에 붙은 안내문. '금일 최초 방문 고객은 새벽 1시 30분에 오셔서 건물 외부에서 대기하셨다'고 써 있다. /사진=강민수 기자
SK증권 관계자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직원들이 계좌 개설을 위해 전날 밤부터 기다리는 고객들을 보고 경악했다는 말도 들었다"며 "지점 업무 부담이 급증하며 내부에서도 해결을 위해 논의 중이나, 딱히 손쓸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튜브나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복수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한 '꿀팁'이 공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영업일 이내에는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약을 위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만들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제약 사항이다.
다만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규정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인만큼 증권사에 따라 우회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지점을 직접 방문해 계좌를 만들거나 은행 연계 계좌를 이용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꼽힌다.
주식 카톡방 등에서 투자자들은 '이 회사는 증권사 당일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더라', '카카오뱅크를 연계하면 복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등 정보를 활발히 공유했다.
노재석 SK아이이테크놀로지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SK IET 제공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여러 증권사에 복수로 청약하는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중복청약 금지 규정에 한해 공포(5월20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개정안이 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오는 6월 20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공모주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
차기 공모주 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각각 지난 8일, 지난 15일, 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심사 결과 통지는 최대 45영업일(약 2개월) 이내 받게 되지만 차질을 빚는다면 이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소청약주수(10주)만 맞춰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면 소액으로도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지만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배정물량이 많아야 2~3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모든 증권사에 최소 청약만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5~11주까지 배정이 가능했다"며 "한 증권사에만 공모 청약 참여를 한다는 가정 하에는 1000만원 투자금으로 일부 증권사에서는 단 1주도 받지 못하거나, 일부 증권사에서는 3주 배정에 추첨을 통한 추가 배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