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억울...이화전기 소명해야"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21.04.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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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법인도 경영권 분쟁, 거래소 판단은 사례마다 달라

경영권 분쟁 중인 방산업체 이디티 (1,505원 0.00%)의 경영진이 최근 발생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대주주인 이화전기 (899원 ▲129 +16.75%)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6일 이디티가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했다.



이디티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이 8.5점이다. 현재 거래소 규정상 누적 벌점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디티는 지난 8일 주가급등 조회공시에 유상증자 발행 등을 검토한다고만 답변했고, 16일 최대주주가 디알인터내셔날, 이회전기에서 이화전기로 변경됐다고 공시하면서 불성싱공시법인 지정예고가 됐다.



최대주주 법인도 경영권 분쟁, 이화전기 주식거래 이유는 ?
표면상으로 보면 이디티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는 단순 특별관계자의 거래로 보인다. 디알인터내셔날이 589만여주를 장내매도하고, 이화전기가 553만여주를 장내매수하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화전기의 지분율은 11.77%(713만여주)다.

디알인터내셔날은 2019년 5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로, 이화전기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2월 이화전기로부터 76억원을 차입한 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589만여주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화전기는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화전기는 지난해 2월 디알인터내셔날의 경영권을 100만원에 인수했고, 이디티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디알인터내셔날의 기존 주주가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었다며 양수도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화전기는 지난 16일 제출한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디알인터내셔날은 현재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로, 이는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이 인정되는 사유로서 이번 보고부터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억울한 이디티 "법원 허가 없이 주식 매도 이유 소명해야"
이디티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화전기가 이디티에게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디티는 지난 27일 이화전기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디티는 내용증명을 통해 "이화전기는 디알인터내셔날 외 1명과 주주권 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디알인터내셔날이 보유한 이디티 주식에 대한 결정은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업무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알인터내셔날이 보유한 이디티 주식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화전기 소유로 넘어갔는지와 구체적인 사유를 30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2년 연속 경영권 관련 벌점, 거래소는 사안마다 다른 판단해

이디티는 지난해 7월에도 경영권 변경과 관련한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에 공시위반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경영개선개획서를 제출했고 9월 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결정을 받았다.

이번 공시 위반은 이화전기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소명섭 대표간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소통 부재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 대표는 이화전기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인물로, 최근 이화그룹의 실질사주와의 불화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소 대표는 지난 3월 이디티 단독 대표이사로 올라섰고 회사는 포트해밀턴조합1호와 포퓨쳐엔젤투자조합1호을 대상으로 6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화전기가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 법원은 인용결정을 내린 상태다. 결국 이화전기와 디알인터내셔날, 이화전기와 소명섭 대표간의 경영권 분쟁이 맞물리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상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 공시사유 발생에 대해 사례마다 다른 판단을 했다. 뉴프라이드는 2018년 1월 벌점 6점을, 2019년 1월 지투하이소닉은 벌점 9점에 공시위반 제재금 3600만원을 결정했다. 반면 이즈미디어의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느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디티 관계자는 "이화전기가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기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무리하게 최대주주를 바꾼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회사는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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