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개월' 처분 남양유업 순순히 승복할까

뉴스1 제공 2021.04.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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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견서 접수 마감 기한 내달 3일…6월 중순쯤 처분 확정
"확정 아냐"공시 띄운 남양유업, 집행정지 가처분 등 소송 가능성

남양유업 세종공장 전경. © News1 DB남양유업 세종공장 전경.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6월 중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사측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수 있어 실제 공장 운영 중단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7일 세종시와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통보했다.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억제한다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고를 받은 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세종공장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다음달 3일까지 사 측의 의견서를 접수한 뒤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아직 남양유업 측은 의견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 시의 행정처분 사전통보 보도가 나간 직후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시를 띄울 정도로, 내부에서는 기민하게 대응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의견서 제출기한 종료 후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최소 6월 초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불가리스가 진열되어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불가리스가 진열되어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런 절차가 마무리된 후 '2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더라도 남양유업이 순순히 승복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제품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액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일단 시간을 벌 수 있고, 해당 처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양유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순순히 처분을 받을 들일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아마도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도 "당연히 남양유업과 같은 대기업이라면 회사 법조팀에서 대응하지 않겠냐"면서 "소송까지 간다면 현실적으로 공장 가동 중단 사태까지는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불러왔다.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오히려 불매운동의 역풍을 맞고 있다.

여기에 과거 '대리점 갑질', '경쟁사 비방 의혹'에 이어 '과장 마케팅' 논란에 휩싸이며 소비자 신뢰가 추락한 것은 물론 시가총액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식약처도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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