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 News1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교사 혐의를 받고있는 강모씨(20)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후배인 A군(18)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3시30분께 조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서 A군을 붙잡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강임준 시장은 사건이 불거지자 "아버지로서 어린 자식의 허물을 제 잘못으로 알고 깊게 반성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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