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으로 6세 아동이 사망한 사고의 유가족들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가해자 재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0.11.5/뉴스1 ©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9)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계속 반성문을 내며 참회하는 것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지만, 반성과 후회를 계속해도 참혹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기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34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인도를 침범해 가로등을 쓰러뜨리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에 가로등에 맞은 6살 아이가 숨졌고 오토바이에 맞은 70대 행인이 다쳤다.
조기축구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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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지난 1월 김씨에 대해 "사고 당시 아이의 형과 어머니가 사고를 목격해 가족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김씨 측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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