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조한 공문서로 비행기를 타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로 고등학생 A군(17)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25일 오전 8시20분쯤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위조한 공문서를 사용하려다 보안요원에게 적발됐다.
미성년자는 국내선을 이용할 때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A군은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지만 발급을 받지 않았고, 학생증도 잃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공항에서는 지난해 7월과 10월, 12월 등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이용객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허술한 보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