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원 코인투자 단속…"보유 현황 보고하라"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4.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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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내부단속을 강화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을 포함해 가상자산 정책과 업무 연관이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투자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대신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해선 안 된다.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때는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도 있다.

△암호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암호화폐 수사·조사·검사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암호화폐 관련 기술 개발 지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 초 가상자산 관련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기존 조치를 상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정책을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가급적 거래를 자제하고 주의해달라는 내용도 공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임직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동일한 수준의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투자 내부단속 강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국회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직원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일탈 행위가 적발되면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경고했다.

이에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이날 오전 10시 기준 12만6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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