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0년 1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 2010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이르면 오는 27~28일 이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유산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온 데 따른 조치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커진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주식 상속가액 기준으로 15조5000억원, 삼성생명 지분 가치는 2조7000억원으로 상속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속 주식 가운데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이미 19.34%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상속받을 삼성생명 지분 20.76% 가운데 절반 정도를 매각하더라도 지배구조를 유지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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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이 부회장이 아니라 삼성물산이 상속받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15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시나리오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받으면 삼성물산이 법인세로 3조9000억원(세율 25%)을 내고 이 부회장 등 유족은 삼성물산 보유지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이 부회장은 1조6000억원 정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삼성물산 보유지분율 각각 5.55%)은 각각 50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을 모두 합쳐 삼성 일가가 부담할 상속세가 당초 알려진 12조원가량에서 4조∼5조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삼성물산이 내는 법인세까지 합쳐도 세금 부담이 2조9000억원 적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는 이 전 회장이 유언장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을 때 가능하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상속세 부담을 덜어내는 대신 직접 보유하는 주식 지분도 포기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총수 일가가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상속세는 이달 말에 한차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신용대출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안정적인 고액 배당 소득 등이 보장되는 이 부회장은 개인 명의로 상당한 신용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
삼성 총수 일가가 수조원대의 사회환원 계획을 발표할지도 관심사다. 총수 일가는 이 회장의 사재 일부와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