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여성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회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일뿐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 회사는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자사 승무원 복장을 입은 젊은 여성 모델들을 회사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경여상 선택을 한 것이라면, 경영자로서는 그에 부수되는 비용과 관련 법규의 준수가능여부에 관해서도 당연히 고려하고 대책을 세워야함이 타당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업무의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기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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