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현금·상품권 리베이트' 국제약품에 과징금 2.5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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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4.22. [email protected]


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약 10년 동안 병·의원에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약품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약품은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안과용 항염증액) 등 24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17억6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후,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현급 등을 지급했다. 부당 리베이트 제공은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 → 영업본부의 검토 → 대표이사의 결재 → 지원금 전달'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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