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들이 출입금지 통제구역 현수막을 걸고 있다.(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제공)2021.4.25/뉴스1`© News1
보전지역 보호를 위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접근해선 안 되는 절벽까지 목숨을 건 산행이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무단출입 27건, 흡연 8건, 기타 3건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단골 위반행위로 지목됐던 흡연보다 무단출입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총 14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중 57%에 달하는 85건이 무단출입으로 확인됐다.
무단출입 사례 중에는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이나 암벽을 타는 행위도 포함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산악인이나 동호회들 사이에서 산행 명소로 입소문이 난 것 같다"며 "비등산로는 물론이고 위험한 절벽까지 타는 등산객들이 매해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있으면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517호로 지정돼 있는 물장오리 습지 전경. (제주도청 제공) © News1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물장오리오름 일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일반인 출입이 제한돼 있다.
입산 시간이 되기도 전인 새벽녘에 무단으로 한라산에 오르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CC(폐쇄회로)TV 관제는 물론 드론까지 띄워가며 몰지각한 등산객 적발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이 띄운 드론에 비등산로인 샛길로 들어가는 등산객이 덜미를 잡혔다.
한라산 환경 훼손과 직결된 위반행위뿐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야영장 내 텐트 설치금지 구역에 텐트를 설치했다가 철거를 요구한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을 폭행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5월까지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단입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흡연 및 취사 등이다.
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불법 출입행위와 화기물 이용 행위는 생물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다"며 "아름다운 한라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탐방객들은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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