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비가 내리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의 눈에 빗물이 흐르고 있다. 2021.03.01. [email protected]
정의연은 23일 낸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인권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억될 민성철 재판부의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정의연은 "너무도 다른 판결에 피해 당사자들은 절망하고 온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실행하는 그 날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