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日정부 질타 "韓 외교부장관·주일대사 푸대접, 치졸"

뉴스1 제공 2021.04.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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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문제 해결, 日도 노력해야"
"한일 대화 나서야…文정부도 결단 내릴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일본 언론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노력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23일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소송 판결을 계기로 본격 대화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각하 판결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조속히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최근 열린 미일·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와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의 협력이 필수적임이 확인됐다"며 "위험한 북한을 억제하고 유화 자세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게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양국 사이를 위안부 외에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이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 등이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 관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뿌리 깊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부단한 노력과 성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신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주일 한국대사를 푸대접하면서 각료들을 만나거나 면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외교적으로 치졸하다"며 "난제에 있기에 직접 대화하는 성숙한 이웃 나라 관계를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달이 넘도록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통화조차 하지 못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1월 부임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도 만나지 않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를 인정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화해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신문은 재판부가 판결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을 촉구한 점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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