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경/사진제공=신한은행
제재심은 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 역시 사전통보보다 한단계 감경된 수준이다.
제재심은 또 신한은행 기관제재 수위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의결하고, 징계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은 '마라톤' 심의 끝에 결론이 나왔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은 오후에 시작하지만 이날 중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오전 9시30분부터 제재심을 시작했다. 다음날(23일) 자정을 넘겨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징계안을 의결했다.
제재심 관계자는 "다수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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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은 심의 결과, 진 행장에 사전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적경고' 수위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신한은행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후수습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신한은행이 전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각각 투자원금 69%, 75%를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징계 수위가 낮아진 진 행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금융사 임원선임에 제한이 생기지만, 경징계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아서다. 진 행장의 3연임 내지 그룹 회장 도전 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편 제재심은 조 회장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를 낮췄다. 당초 '주의적경고'를 통보한 데서 한단계 감경된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