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맞선 조광한, 헌재서 "보복적 감사행위인지 가릴 것"(종합)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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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현금 지급했다고 특조금 1원도 주지 않은 경기도"
경기도 "이 사건을 권한쟁의로 다룰 필요성 있는지 의문"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 뉴스1 이상휼 기자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 뉴스1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 경기도지사 관련 댓글을 달았다고 특별감사를 벌이는 것이 정상적 행위인가? 수사기관도 (경기도의 감사처럼) 그렇게 수사 안한다.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보복적 감사행위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2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조 시장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는 수평적 협력적 관계이지, 광역지자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이해 보편적 상식과 법률에 입각해 찬찬히 살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했다"면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 개인에 대한 보복적 행위에 그쳤더라면 참았겠지만 힘없는 남양주시의 공직자들을 상대로 '도지사를 다소 깎아내린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를 명분 삼아 경기도는 과도한 감사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함에도 도지사의 정책적 방향에 다소 맞지 않는다고 단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조 시장은 이어 오후 2시부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했다.

이날 남양주시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차례로 다뤄졌다.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했다고 특별교부금 0원…자치권 침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약 70억원을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격론이 벌어졌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4월 시민 약 7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까닭은 이미 정부와 광역단체(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기 때문에 중복적 성격이 있어 시는 취약계층 배려와 함께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현금' 지급을 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게는 특조금 단 1원도 주지 않았다. 어떻게 '0원'을 결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기도는 우선 "이 사건을 권한쟁의로 다룰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간의 행정소송이나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도는 "남양주시는 '0원'이 아닐 권리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특조금 1원을 지급하면 침해가 아니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도는 "시가 특조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도가 배분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는 심사를 거쳐 배분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는 "현금지급보다 지역화폐가 직관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이다. 가령 사채업자가 와서 돈달라고 하면 현금으로 돈 갚는 게 최선이라 유용하겠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이 힘들었고 그들에게는 현금보다 지역화폐가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 이명웅 변호사와 착석하고 있다. 지난해 남양주시가 기본재난소득(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선별지급하자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남양주시는 특별감사를 거부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021.4.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 이명웅 변호사와 착석하고 있다. 지난해 남양주시가 기본재난소득(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선별지급하자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남양주시는 특별감사를 거부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021.4.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재판관이 "지역화폐로 안 줬다는 이유로 특조금 1원도 배분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정책 아니냐"며 "애초에 도가 '현금지급하면 특조금을 배분 안 해준다고 명시했더라면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도는 "재판관이 한가지 더 생각해달라. 남양주시가 10만원씩 시민들에게 줬으니 1만원을 경기도가 챙겨줘야 한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도는 배분 전에 인센티브 진행과정에 대해 31개 시장군수들에게 의견청취를 했다. 자의적이라고 평가될 일이 아니다. 당시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긴급했다"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현금 지급하면 특조금을 배분 않는다고 명시한 바 없다. 다만 도지사가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을 통해 주말에 '지역화폐로 줬으면 한다'고 권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위법사항 특정없이 경기도 특별감사는 법령 위반"

특조금 배분 관련 2시간30분여의 공개변론이 끝난 뒤 휴정을 거쳐 2번째 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다툼이다.

남양주시는 "도는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주관적 확신만으로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언론보도와 제보사항을 통해 감사한 것이다. 제보는 남양주시 내부 공무원이 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상당했다"고 반박했다.

조광한 시장은 "언론에 보도됐다고 경기도가 득달같이 달려드는 경우는 남양주시가 유일하다. 도내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언론에 의혹이 보도됐다고 경기도가 즉각적으로 감사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를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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