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원 허위 불출석 사유서, 회사 관여 의심"…효성 "사실무근"(종합)

뉴스1 제공 2021.04.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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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美주재원 근무, 사실 아냐…신속 귀국 조치해달라"
효성 "코로나 비자발급 차질로 오해…출석 막을 이유 없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2020.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조현준 효성그룹 회장2020.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계열사를 통해 퇴출위기에 몰린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 회장 재판에서 "증인인 효성 측 직원이 허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효성 측이 증인 불출석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효성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주재원인 증인의 비자 발급이 늦어져 생긴 오해라면서 증인 출석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2일 조 회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효성 측 직원 양모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양씨는 재판이 열리기 5일 전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검찰이 출입국내용을 확인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불출석 사유서는 허위였다"며 "저도 참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양씨는 2020년 한국에 체류하면서 7월에 미국 출장으로 1개월, 9월에 미국과 프랑스로 4개월을, 재판이 열리기 한 달 전에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체류 중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0년 3월은 미국 등 전세계에 코로나가 창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재원 등 비자 발급을 거부한 시점"이라며 "현재도 미국 주재원 비자는 발급이 거부되는데 미국 주재원으로 갔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씨는 조현준 피고인이 전략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소속 직원"이라며 "조 회장의 지배력이 상당해 보인다. 거짓말까지 하며 불출석 한 것에 피고인 측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증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양씨가 신속히 귀국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검찰의 막연한 의문제기"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양씨의 불출석에 회사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양씨가 한국으로 잠깐 들어온 건지, 한국에 체류하며 미국 출장을 가는 건지 확인된 바 없다"며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한 달 뒤인 지난 3월 미국으로 돌아간 사람에게 증인으로 오라고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결정만 하면 바로 귀국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회장 측은 양씨가 효성중공업 소속이라 조 회장 선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후 효성 측은 "검찰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은 "양씨는 효성이 새로 인수한 미국 멤피스 공장 정상 가동 필수 요원으로 지난해 3월 미국 파견 발령에 따라 현지 근무 중"이라며 "다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주재원 비자 발급에 차질이 생겨 일단 파견 근무를 해오다 지난 3월 비자를 받아 현지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재원의 경우 일단 파견 발령을 내 현지 근무를 시작한 뒤 비자 취득 이후 정식 주재원 발령을 내는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회사가 증인 출석을 막을 이유도 없다. 서둘러 귀국해 증인 출석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014년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대한 사실상 무상지급 보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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