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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 목사는 2017년 11월 알고 지내던 B 목사에게 전화해 "시중 여행보다 싸게 1인당 200만원 정도로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대신 싸게 가려면 경비를 나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A 목사는 2018년 2월 다시 B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성지순례가 정해진 날에 출발하기 어려우니 4월이나 5월로 미뤘으면 좋겠다"며 "사과의 의미로 성도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시켜줄테니 제주 항공권과 머무는 데 드는 비용을 먼저 내면 추후 돌려주겠다"고 했다.
B 목사는 재차 속아 A 목사에게 769만원을 보냈다. A 목사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뜯어낸 돈은 8569만원이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가 8000만원이 넘는다"며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