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던 한 건물에서 적발된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들 /사진=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오전 1시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에 머물던 직원과 손님 총 8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주 2명은 무허가 영업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도 입건됐다.
이날 밤 11시쯤 경찰은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단속되지 않은 업소를 선별해 주변을 탐문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행인인척 망을 보던 종업원을 발견한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겼고,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안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은 각 층으로 흩어졌다. 경찰은 건물수색에 나섰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았다. 경찰 측은 "종업원의 안내를 받고 도망을 치는 손님들도 있었다"며 "급하게 방을 나가느라 술병과 음식을 놔두고 나간 이들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서울시 내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업소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직원과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진술서를 받았다"며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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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친 손님들이 놓고 간 음식과 술들 /사진=서울 수서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