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22/뉴스1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가상자산 열풍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격요건을 갖춰 FIU(금융정보분석원)에 9월24일까지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까지 신고 등록을 못하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게 된다.
은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정부가 투자자로서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강한, 한국은행 총재의 말대로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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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가 가상자산을)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오히려 '투기 광풍'을 불러올 수 있어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데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 거래량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17조원이 진짜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건지, 아니면 조금씩 손바꿈을 하는 건지 실체도 확인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가상자산)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 일관되게 위험하다고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가 투자자 보호는 등한시한 채 과세에만 나서고 있다는 지적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그림 매매와 비유해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진 않지만 양도차익이 있으면 과세를 한다"며 "과세 대상은 기획재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 아래) 법을 만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