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역풍' 맞은 주택거래허가제, 吳시장이…"12만채 허가 받아라"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4.26 04:44
글자크기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도심의 12만 가구 이상이 구청장의 '허가증'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위헌 논란을 빚은 '주택거래허가제'의 사실상의 전면 시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토지'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결국 '주택'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지난해초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역풍을 맞았지만 야권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 확산시키는 '역설'이 벌어졌다.



구청장 허가 받아야 하는 서울집 12만 가구...이미 '토지'아닌 '주택' 허가제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27일부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지구에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가구는 △여의도 7783가구 △압구정 1만468가구 △목동 2만6629가구 △성수지구 9067가구 등 총 5만3947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에도 송파구, 강남구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바 있다. 잠실동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및 대치동 은마 등을 합쳐 총 5만8579가구가 규제 대상이다. 오는 6월 규제기간이 만료되지만 서울시가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이다. 흑석2, 용두1-6,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인근 1704가구도 지난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까지 합치면 총 1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허가'를 받아야 매매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서울 공동주택 1420만 가구 중 약 0.84%, 면적기준으론 서울 전체 면적 605㎢의 7.7%에 해당하는 50.27㎢가 허가제 대상이 됐다. 2·4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에 32만 가구 공급을 추진 중인 정부는 시장 과열시 언제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허가 대상 주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정부 '역풍' 맞은 주택거래허가제, 吳시장이…"12만채 허가 받아라"
'신도시 땅투기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어쩌다 주택거래허가제 됐나..'위법성' 논란속 서울 전역으로 확산
토지거래허가제는 원래 신도시나 도로를 조성할 때 인근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1978년 도입됐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기준 180㎡인데 기준면적의 10%~300%까지 조정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거래를 제한하는데 사용된 것은 작년 송파, 강남 4개동이 처음이었다. 정부는 '땅투기' 방지용 제도를 도심 내 '주택거래' 규제로 활용하는데 대한 부담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도입 여부에 신중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지난해초에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검토한 적이 없다"고 급하게 수습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욕먹은 '주택거래허가제', 오세훈이 확산한 '역설'..10~300% 고무줄 규제, 주택에 맞는 제도 도입하나
역설적이게도 주택거래허가제'를 가장 앞장서 비판한 야당의 대표 주자인 오 시장이 재건축 집값 안정 수단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가 1년여 만에 서울 전역으로 퍼진 셈이 됐다. 특히 지난해 송파, 강남구 지정 당시는 '법정동' 단위였는데 이번엔 아예 재건축 단지만 지정했다. '땅'이 아닌 '아파트'를 직접 겨냥한 첫 사례다. '주택거래허가제'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본면적의 10%까지 좁혀 '토지'가 아닌 '주택'을 타깃으로 했단 점을 서울시 스스로 명확히 했을 정도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기준면적의 10분의 1에서 3배까지 서울시나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고무줄'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당초 도입 취지에서 많이 변질 됐다"며 "주택거래 허가를 위해 10분위 1까지 조이고 있는게 현실인 만큼 이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