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1.03.11. [email protected]
공정위·소비자원과 5개 오픈마켓은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8개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은 자율협약을 통해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자율에만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