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치료비 지원대상 검토 착수"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1.04.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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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재난적의료비 등 검토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31/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31/뉴스1


정부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 지원을 지시한 후 당국이 해당 간호조무사의 긴급생계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백브리핑에서 "현재 제도상 지원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적용이 가능한 지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구제와는 다른 별도의 비용 지원제도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 의료서비스는 3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윤 반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의료지원과 생계지원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며 "질병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생계지원의 경우 1가구당 월 103만원 정도 3~6개월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면 개별 심사를 한다. 개별 심사를 할 경우 중위 소득 200%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접종을 실시한 간호조무사는 접종 후 19일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했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았으나 인과성 규명에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당국에 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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